FLIGHT GUIDE / 110
수하물 분실 보상 21일 미도착·청구 준비
3초 요약 · 핵심 결론
국제선 수하물 미도착 21일과 반환 후 지연 서면 이의 21일은 출발점이 다른 기간입니다.
국제선 수하물이 도착 예정일부터 21일이 지나도 오지 않거나 항공사가 분실을 인정하면 분실 청구를 검토합니다. 뒤늦게 돌려받은 뒤 지연 손해를 서면 청구하는 21일과 구분하세요.
미도착 21일과 반환 후 21일은 다른 시계입니다
국제선에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사가 분실을 인정했거나 수하물이 도착했어야 하는 날부터 21일이 경과해도 도착하지 않았다면 운송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가 분실을 인정한 경우까지 무조건 21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하물을 뒤늦게 돌려받은 경우에는 지연에 대한 서면 이의 기간을 별도로 봅니다. 이 기간은 짐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이며, 미도착 상태에서 세는 21일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첫날 작성한 PIR만으로 모든 후속 손해 청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항목·조건 | 확인할 내용 |
|---|---|
| 계속 미도착 | 도착했어야 하는 날부터 21일 경과 또는 항공사 분실 인정 시 분실 권리 행사 |
| 뒤늦게 반환 | 처분 가능일 기준 지연 서면 이의 21일 |
| 반환 후 파손 발견 | 수령일부터 늦어도 7일 내 서면 이의 |
| 국제선 책임한도 | 승객당 1,519 SDR; 실제 손해·적용 조건 심사 |
내용물 목록은 가격만 적지 마세요
가방 자체와 안에 넣은 물건을 구분해 품명·수량·구매 시기·구매 가격·현재 상태를 적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카드 구매 내역, 주문 기록, 여행 전 사진 등 소유와 가치를 설명할 자료를 모으고 항공사가 인정하는 대체 증빙을 확인하세요. 새 제품 가격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짐이 지연되는 동안 산 필수 생필품 비용과 끝내 분실한 내용물의 손해는 청구 항목이 다릅니다. 이미 지급받은 생필품 비용을 기록하고 중복된 품목·영수증이 있는지 설명하면 후속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가방이 나중에 돌아오면 즉시 항공사에 알려 손해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항공사와 여행자보험에 함께 문의할 때
보험은 가입한 특약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한 하나 해외여행보험(Ⅰ) 2026.06 휴대품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을 제외하므로 수하물 미도착이 언제나 보험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 특약·도난·파손 특약도 각각 다른 조건입니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사이의 비례분담과 항공사 손해배상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다른 구조입니다. 동일 비용을 양쪽에서 전액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이미 받은 금액과 진행 중인 청구를 보험사에 알려 남은 손해·정산·대위 조건을 확인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
내용물별 구매일·가격·사용 상태와 소유 증빙 목록을 작성하세요.
항공사에 미도착 기간과 분실 청구 전환 여부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접수번호·제출일·보완 요청·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공식 확인·신청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 제17조·제31조·제35조
https://www.law.go.kr/LSW/trtyMInfoP.do?trtySeq=2115자주 묻는 질문
21일이 지나면 1,519 SDR를 전액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한도는 보장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 손해와 소유·가치 증빙, 적용 협약·운송 조건을 심사합니다.
출처와 적용 기준
공식 자료 확인일 . 발표일·시행일·발권일·탑승일 조건은 본문에서 구분합니다. 운임·정책 변경 시 실제 예약에 적용되는 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